2023학년도 총학생회 정ㆍ부학생회장, 총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등록 안내 2022-11-15 12:44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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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회칙 제54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8조, 제12조,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ㆍ부학생회장,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. 1. 총대의원회 의장단 후보 등록 가. 일시 : 2022.11.14(월) ~ 11.18(금) 10:00-16:00, 마지막 날은 14시까지 나. 장소 : 총대의원회실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 다. 구비서류 1) 입후보자 등록원서 1부(소정양식) 2) 소속학과 지도교수 추천서 1부(소정양식) 3) 서약서 1부(소정양식) 4)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5) 후보자 소견발표문 1부(200자 원고지 7매) 6) 학생간부는 사퇴서 1부
2. 총학생회 회장단 후보 등록 가. 일시 : 2022.11.14(월) ~ 11.18(금) 10:00-16:00, 마지막 날은 14시까지 나. 장소 : 총대의원회실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 다. 구비서류 1) 입후보자 등록원서 1부(소정양식) 2)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 1부(소정양식) 3) 소속학과장 지도교수 추천서 1부(소정양식) 4) 서약서 1부(소정양식) 5)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6) 명암판 사진 1매 및 원판(25cm * 30cm) 7) 선거참관인 추천서 1부(소정양식) 8) 선거공약, 구호 및 이력서 1부(소정양식) 9) 후보자 소견문 1부(200자 원고지 7매) 10) 학생간부는 사퇴서 1부
3. 자격 가. 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필한 자 나.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 다. 전학기 성적이 과목 낙제 없이 평균평점 2.50 이상 이어야 한다 라. 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지 않은 자 마.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전까지 교내의 모든 학생간부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바. 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거나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 한자는 출마(입후보)할 수 없으며 범법 행위로 인하여 전과사실이 있는 자도 출마(입후보)할 수 없고 당선 후에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한다
4. 주의사항 가. 선거권자 추천서의 날인란에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함 나. 선거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반시 규정의 의거 후보박탈 및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음
5. 총대의원 의장단 후보자 및 총학생회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가. 일시 : 2022.11.18(화) 17:00 나. 장소 : 총대의원회실 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
6. 구비서류 배부 및 문의처 가. 배부처 : 총대의원회실 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 나. 문 의 : 053-853-9731 010-2782-36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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