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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총학생회 정ㆍ부학생회장, 총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등록 안내

2022-11-15 12:4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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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회칙 제54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812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 부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.


1. 총대의원회 의장단 후보 등록

일시 : 2022.11.14() ~ 11.18() 10:00-16:00, 마지막 날은 14시까지

장소 총대의원회실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

구비서류

1) 입후보자 등록원서 1(소정양식)

2) 소속학과 지도교수 추천서 1(소정양식)

3) 서약서 1(소정양식)

4) 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

5) 후보자 소견발표문 1(200자 원고지 7)

6) 학생간부는 사퇴서 1

 

2. 총학생회 회장단 후보 등록

일시 : 2022.11.14() ~ 11.18() 10:00-16:00, 마지막 날은 14시까지

장소 총대의원회실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

구비서류

1) 입후보자 등록원서 1(소정양식) 2) 선거권자 50인 이상의 추천서 1(소정양식)

3) 소속학과장 지도교수 추천서 1(소정양식) 4) 서약서 1(소정양식)

5) 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 6) 명암판 사진 1매 및 원판(25cm * 30cm)

7) 선거참관인 추천서 1(소정양식) 8) 선거공약구호 및 이력서 1(소정양식)

9) 후보자 소견문 1(200자 원고지 7) 10) 학생간부는 사퇴서 1

 

3. 자격

학기를 마치고 2학기 등록을 필한 자

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자

전학기 성적이 과목 낙제 없이 평균평점 2.50 이상 이어야 한다

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지 않은 자

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전까지 교내의 모든 학생간부에서 사퇴하여야 한다

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거나 수료 또는 학위를 취득 한자는 출마(입후보)할 수 없으며 범법

행위로 인하여 전과사실이 있는 자도 출마(입후보)할 수 없고 당선 후에라도 사실이 확인되면

무효 처리한다

 

4. 주의사항

선거권자 추천서의 날인란에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함

선거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위반시 규정의 의거 후보박탈 및 당선

무효가 될 수 있음

 

5. 총대의원 의장단 후보자 및 총학생회 회장단​ 후보자 기호 추첨

일시 : 2022.11.18() 17:00

장소 : 총대의원회실 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

 

6. 구비서류 배부 및 문의처

배부처 : 총대의원회실 (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)

문 의 : 053-853-9731 010-2782-3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