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2022-09-01 10:55:46 |
---|
첨부파일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
|
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. 수강신청기간 : 2022년 8월 29일(월) ~ 2022년 9월 2일(금)까지. 2. 수강신청학점 : 12학점~24학점 이하 단.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공연예술과 전공심화과정은 10학점 이하
3. 수강신청방법 :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각 학과(계열)에서 수강지도를 받 아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우리대학 홈페이지→수강신청→수강/재수강 유의사항 숙지 후→하단에 수강신청 매뉴얼 참조후→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→수강신청. *유의사항 가. 동일과목에 대하여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. 나. 교양과목은 소속학과(계열.전공)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 (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)에서 이수할 수 있다. 다. 타 학과(소속계열내 타 전공 포함)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은 졸업학점 중 총 12학점 이내로 하되, 이론강좌에 한하며 타과 수강신청 학점 초과시 수강신청이 되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라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. 마. 전공별 모집학과(계열) 및 전공분류 대상 학과(계열)의 복학생 중 전공 미배 정자는 복학 시 반드시 학과(계열)를 경유하여 전공을 배정 받아야만 수강신 청이 가능함. 4.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원 자필 서명 제출 안내 - 제출 안내 :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완료 -->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확인원 인 쇄 --> 수강신청확인원 자필서명 --> 학과 사무실로 제출 - 제출기한 : 2022년 9월 13일(화) - 수강신청확인원 원본은 학과 사무실에 제출
5.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절차 : 학사규정 제48조에 의거 수강신청과목은 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교과목의 폐지 및 수업시간의 중복 등의 사유로 정정이 불가 피할 경우 개강후 7일 이내에 수강과목 정정원(별지 제16호)을 학과장 날인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을 F로 처리한다.
6. 수강변경(주간,야간변경) 절차 : 학사규정 제49조에 의거 수강변경(주간,야간변경) 은 개강후 5일 이내에 수강변경원(별지 제17호)에 사유를 기재한 후 지도교수,학과 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주간 또는 야간으로의 수강변경 은 주,야간강좌 개설학과에 한함. 끝. |
이전글 | 2022-2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| 2022-09-01 |
---|---|---|
다음글 | 2016학년도 1학기 MT | 2016-04-18 |